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산업의 개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꼭 필요한 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과 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나라에서 지원하여 임신출산에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분들께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지원대상범위와 서비스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을 보시고 신청하세요.
담당부처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기준연도 2025년 문의처 129 지원주기 1회 현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대상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과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부부를 말합니다.
서비스 내용을 알아보기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 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제, 착상보조제)등이 있습니다.
- 지원 시술 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신청 후 보조생식술을 진행하였으나 비용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 차감 없습니다.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 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활용 행위를 금지하고 매매된 정자와 난자 활용금지와 대리모 및 수증 난자를 제외합니다. 그리고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시술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신청방법은 사전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보조생색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을 신청합니다.( 사실혼 부부 또는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보건소(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 방문신청을 하거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www.e-heaith.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송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고 서비스 지급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위 상황 관련 사항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추가정보는 여기서 보세요.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대한민국을 부강하는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꼭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신청방법- 꼭 (1) | 2025.07.27 |
|---|---|
| 유아학비 지원방법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지원) - 꼭 (3) | 2025.07.27 |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Ⅰ,Ⅱ) 신청-꼭 (0) | 2025.07.26 |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꼭 (1) | 2025.07.26 |
| 양육비 선지급을 지원받는 방법(국가가 대신주는 양육비) (0) | 2025.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