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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은
한부모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 2025년도 월 현급지급입니다. 문의처는 1644-6621
내가 지원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지원대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있는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동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않고
-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1인 가구는 3,588,020원, 2인 가구는 5,898,987원 3인 가구는 7,538,030원, 4인 가구는 9,146,660원, 5인 가구는 10,662,288원, 6인 가구는 12,097,208원)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건추심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
얼마나 지원을 받을까?
-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어디에 신청을 하면 될까요?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전화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홈페이지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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