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350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은 출산유가를 준 사업주에게 줍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합니다.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허용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대상 기간동안 대체인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함
지원금액: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http://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처리절차는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신청합니다. 그후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확정결정합니다. 대상자에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관련 웹사이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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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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