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지원의 정의
유아학비지원은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 자녀를 둔 모든 부모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과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회의 불평등을 낳을 수 있어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에 지원대상과 지원서비스를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선정의 요약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22.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 취학대상(18.1.1.~ 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됩니다.(취학유예 통지서 제출이 필요)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합니다. (2025년 3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허나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됩니다.
주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소급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하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중단되고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실실장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없으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서비스 내용의 상세화
서비스 내용
- 3~5세 교육비는 국/공립 유치원에 월 100,00원, 사립 유치원에 280,000원
- 3~5세 방과 후 과정비는 국/공립 유치원에 월 50,000원, 사립 유치원에 70,000원
-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은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신청방법의 내용
신청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e)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
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 신청 후 학보모 인증 철차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을 입금됩니다..
기존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이 불가합니다.
- 처리절차는 주민센터와 복지로(http;www.bokjiro.go.ke)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신청을 접수하며,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국공사립유치원에서 서비스를 지급하고 교육청에서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적인 정보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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