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담당부처는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이고 기준연도 2025년 문의처는 129 지원주기는 월단위로 현금지급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희망저축계좌 Ⅰ의 선정기준은 생계와 의료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와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희망저축계좌 Ⅱ의 선정기준은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에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와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 Ⅱ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2025년 가입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연차별 차등지원 적용(1년차 월 10만원 → 2년차 월 20만원 → 3년차 월 30만원)합니다.
신청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 가입대상이 되는 가구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샌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처리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를 확정결정하고 서비스를 집행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은 여기에 있어요.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는 여러분의 건강과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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