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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폭력 피해 여성 대상 주거지원 신청방법 - 꼭

by kamalee 202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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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 여성 대상 주거지원 사업이란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은 폭력으로 인해 집을 떠나야 하거나 안전한 거주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등을 경험한 여성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시 보호 주거지를 제공하여 피해 여성이 폭력 피해 후 즉시 안전한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피해 여성이 폭력과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일정기간 임호 보호 주거지에서 지낸 후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자립 지원 주택 등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인한 심리 상담과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피해 여성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을 치료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지원으로 주거지 비용을 지원. 생활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나 긴급복지 지원이 제공됩니다. 가해자와 법적 관계 단절을 위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법원에서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폭력 피해 여성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거 지원 외에도 심리적, 경제적, 법적 지원을 통해 폭력 피해 여성이 회복하고,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여성가족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주거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 기관들이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으로  배우자나 가족, 동거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폭력을 당한 여성.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을 떠날 수밖에 없거나, 가해자와의 관계를 끊고 안전한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여성과 성폭력 피해 여성으로 성적 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을 경험한 여성이 성폭력 피해 후 피해 여성에게 추가적인 위협이나 보복이 있을 경우, 안전한 주거지가 필요합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이 연인 관계에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협박을 당했을 때 피해 여성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지 확보가 필요하여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보호시설입주,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에 포함됩니다.(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됩니다.)
피해 여성 중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큰 경우, 지원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입주  우선순위는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 센터장의 추전을 받은 분으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분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과 청소년과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분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분이고,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으로 선정됩니다.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과 남아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원서비스의 내용은

지원서비스의 내용은 폭력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주거주택의 임대보증금 면제되고 입주자 부담금을 호당 70만 원 범위 내에서 입주대상자가 통장에 예치하고, 입주자가 기간만료 등으로 퇴거 시 반환하되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주택관리비와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합니다.

 

신청방법은 

여성가족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복지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지원 기관을 안내받고, 긴급한 경우 즉시 보호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나 폭력 피해자 쉼터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가 폭력을 경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경찰 신고서, 의료 기록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신청 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원은 긴급성이나 위기 정도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지원을 받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을 먼저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정보는 

전화문의 여성 긴 전화 1366

 

관련 웹사이트  여성긴급전화 www.women1366.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