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이란,
지원사업 개요는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필요한 검사를 받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 등록 및 적절한 의료적 관리에 필요한 첫 단계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 등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발급비 및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이 지원 사업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이 기준은 보통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설정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장애인 등록증과 함께 본인의 소득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고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 직권 재판정의 경우에는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유의사항은 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 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하지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된 경우에 지원합니다.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가 장애유형별로 지원가능하고 장애등급의 조정신청과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항목은
지원 항목에는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가 포함됩니다. 진단서는 장애인 등록 및 장애 등급 판별에 필수적인 서류로, 이 발급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의료 검사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검사 항목으로는 장애의 특성에 맞는 신체적, 정신적 검사나 기능적 검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진단서 발급비 지원에 지거적 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는 최대 4만 원, 그 외의 장애는 최대 1만 5천 원이 지급되며,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정액지급합니다. 검사비 지원의 최대 10만 원입니다.
지원 절차는요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발급과 검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비용은 지정된 방식에 따라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신청자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지 않으면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증빙서류와 장애인 등록증은 필수 서류이므로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되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이 다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고려하여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맺음말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은 장애인들이 의료적 지원을 받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장애인 등록과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첫걸음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재정적 보탬이 됩니다. 장애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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